계룡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
입력: 2024.07.31 13:34 / 수정: 2024.07.31 13:34

미 신고 또는 미 연장 가설건축물 양성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계룡시청 전경. / 계룡시
계룡시청 전경. / 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도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타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 건축허가 관련 부서 역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 등 시민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되는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행정처리 할 계획으로 시는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 건축물이 양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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