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순금 등 유통 단속해 질서 확립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올리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해 연매출액을 확인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지역화폐가맹점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특정 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특히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의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는 등록 제한 업종을 적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 대상을 사전 분석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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