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둔갑한 불법 '홀덤펍'서 판돈 수십억 오가…업주 등 130명 송치
입력: 2024.07.30 11:34 / 수정: 2024.07.30 11:34

운영 업주 등, 환전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 불법 수익 올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차린 불법 홀덤펍./독자제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차린 불법 '홀덤펍'./독자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열어 손님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업자와 도박 참가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씨 등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딜러 등 종사자 89명, 도박 참가자 25명도 도박장 개설 방조와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과 김해, 양산 고성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불법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경남 지역 불법 '홀덤펍' 도박장 집중 단속을 나선 결과 영업장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입금 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매출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 흐름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운영 업주 등은 참가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떼고 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데, 8개 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10억 원 상당으로 판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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