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드론 발전 막는 규제 완화 이끌어
입력: 2024.07.29 18:52 / 수정: 2024.07.29 18:52
비가시 비행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드론이 성남시 드론배송센터에서 이륙하고 있다.
비가시 비행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드론이 성남시 드론배송센터에서 이륙하고 있다.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분야에서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 공원 조성 등 3가지 규제를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소한 규제 사례를 보면 가시권에서 벗어난 ‘비가시권 비행’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안전과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한 통신을 사용했어야 했다.

시는 이 규제가 드론 산업의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나대지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을 마련하면 관찰자를 미배치해도 되게끔 국토교통부를 설득했다.

또 이중화한 통신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비행 중 드론과 항상 통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통신을 허용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규제 완화로 드론 사업자는 관찰자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 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티 드론은 불법이나 위해 드론을 퇴치·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인데,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안티 드론 기업은 그동안 전파 차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손실보상을 떠안았었다.

시는 이 때문에 안티 드론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은 불법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해 제도를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건의해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풀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드론 산업의 경제성이 높아지면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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