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이면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 써야,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따질 것"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타 부서 법인카드로 와인 1559만 원어치를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안산을) 국회의원은 29일 자료를 내 대전 MBC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전 MBC에서 받은 ‘경영국 부서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기간 중 ‘총무부 법인카드’로 6만 8000원에서 116만 원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558만 원의 와인을 구매했다.
구입 기간은 2015년 3월 사장에 취임한 지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9개월여 사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집행된 금액만 떼어 보면 13차례, 980여만 원이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용이면 월 220만 원 한도인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어야 한다"며 "특이한 것은 수십만 원의 와인을 구입한 후 며칠간은 수행기사의 공적 수행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용차량 통행료나 주차료, 유류대 등의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5 년 5월 7일 대전에서 35만 8000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달 13일까지 수행기사가 차량 운행과 관련해 지출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그 기간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90여만 원으로, 이 금액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경영국 예산까지 동원해 매번 수십만 원에 이르는 와인을 구매했다면, 당연히 사용처에 대한 품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 MBC 측은 "당시 품의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당시 직원들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 의원은 "용처 확인을 묻지도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구매하고 회계처리만 한 직원들도 매우 난감했을 것"이라며 "타 부서 예산까지 동원해 구매한 와인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공금을 부정하게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소명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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