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군수 ‘셀프 허가’로 불법 건축물 증축
입력: 2024.07.29 11:39 / 수정: 2024.07.29 11:47

7년간 농기계임대사업 불법 운영
불법 건축 드러나 7여억 원 들인 건물 철거해야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전경./영덕군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전경./영덕군

[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이 영덕군수 ‘셀프 허가’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은 지난 2017년 1월 영해면 벌영리 563-6번지 외 1필지에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창고시설 717.4㎡(건페율 34.58%)를 증축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영덕군 조례 등에 의거 건폐율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증축)이 가능하며,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은 농기계임대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덕군은 이를 무시하고 7년째 불법 건축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7여억 원을 들인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하지 건축 관련 사항은 모른다"며 "건축비 및 농기계 구입비는 정보공개를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군 복합민원 담당자는 "허가 당시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고 창고시설이라서 (전임자들이) 농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농기계임대(보관) 창고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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