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저출생 ‘1억+i dream’ 정책 완성…출산·양육비 부담 줄어
입력: 2024.07.29 10:49 / 수정: 2024.07.29 10:49

8월 1일부터 2016년생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매월 5만 원 지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홍보 포스터/인천시
인천형 저출생 정책 홍보 포스터/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1억+i dream’ 정책이 완성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 ‘천사지원금’ 신청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됐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온라인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를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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