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학여행비도 1인당 100만 원 시대
입력: 2024.07.28 09:54 / 수정: 2024.07.28 09:54

교육청 지원비 초과 초·중·고교만 285개교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학생 1인당 수학여행비가 100만 원을 돌파한 초등학교가 나왔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비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훌쩍 넘는 학교도 280여 곳에 달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초등학생 1인당 24만 원, 중학생 1인당 28만 원, 고등학생 1인당 47만 원 한도 내에서 숙박형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든 경비가 이를 초과한 학교가 초·중·고교를 합해 무려 285개교에 달했다. 이는 전체 1898개교(창의·융합체험 사전·사후정보방 등재 기준)의 15%에 이르는 규모다.

이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도액을 전액 받더라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10곳 가운데 30곳(5.9%) △중학교는 634곳 중 81곳(12.8%) △고등학교 754곳 중 174곳(23.1%) 등이다.

지난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던 A초등학교의 수학여행비는 1인당 무려 102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택한 B초교의 학생들도 1인당 70만 6700원을 내야 했다.

C고교는 학생 1인당 65만5900원을 들여 싱가포르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D초교는 전통적인 수학여행지인 경주를 찾았는데도 1인당 24만 6730원이 들었다고 보고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학여행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한도액을 설정, 가정형편으로 인해 교육에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올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를 1인당 50만 원씩 일괄 지원하기로 하고 도교육청 예산에 650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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