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왜 안 갚아"…서울서 부산까지 19시간 이동 감금한 20대 3명 검거
입력: 2024.07.26 18:04 / 수정: 2024.07.26 18:04

경찰, 피해자 가족 신고로 백양터널 인근에서 피의자 붙잡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9시간가량 지인을 감금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더팩트DB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9시간가량 지인을 감금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며 19시간 동안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동 감금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5일 오전 1시쯤 피해자 B(20대)씨가 빌린 돈 1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부근까지 19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B씨는 경찰에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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