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입력: 2024.07.26 17:26 / 수정: 2024.07.26 17:26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 DB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 DB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였던 A 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현금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6일 고발됐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 및 제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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