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내 제조업체 물류비・폐수처리비 최대 50% 지원
입력: 2024.07.27 09:00 / 수정: 2024.07.27 09:00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지난 2023년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 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또한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00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비제조업과 세금 미납 기업,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4-1396호, 제2024-1398호)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물류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애로 해소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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