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40대·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북대 국악학과 신규 교수 채용에 지원했고,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교수 공채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A 씨가 채용되는 데 영향을 준 경북대 국악학과 전직 교수 B(50) 씨와 C(65·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66)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심사위원들이 내부적인 심사 내용을 누설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식하고 차후 교수 채용 결정권을 확보하는 취지의 불법적인 제안을 했는데 A 씨는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며 "이 세상에 과오 없는 사람이 없는데 형사 재판에서 있어서 정의는 관용이라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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