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에 법률적 지원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 /강인식 의원실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2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6일 강인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에 거주 중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남원시장이 아동·청소년들의 원치 않은 상속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자에게 변호사,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민법상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상속 포기의 경우 지원 대상자 범위를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부모 사망 이후 원치 않은 채무 상속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면서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인식 의원은 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우리 남원시에 더 이상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며 "남원시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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