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성인 여성’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7.26 13:41 / 수정: 2024.07.26 13:41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하는 B씨와 채팅을 하며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며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KBS 시사 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이뤄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 여배우 B씨를 통해 초등학생인 척하고 A씨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3세인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B씨가 방송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한 배우라고 하나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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