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91억, 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07.26 12:04 / 수정: 2024.07.26 12:04
이달 8~10일까지 쏟아진 집중 호우로 91억 원 피해 규모의 수해가 발생한 안동시./안동시청
이달 8~10일까지 쏟아진 집중 호우로 91억 원 피해 규모의 수해가 발생한 안동시./안동시청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8~10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안동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해피해 규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을 초과한 피해 규모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의 50~80%를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동시는 집중호우 기간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 시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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