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H가 경기도를 개발?…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위반"
입력: 2024.07.26 11:30 / 수정: 2024.07.26 11:30

경기도의회 규탄 결의안

김용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김용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구리토평2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SH는 구리토평2지구는 물론,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호 등의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 노하우가 있는 SH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의회는 "3기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90%가 경기도에 있다"며 "SH는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이끌어야 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주민복리를 위해 설립되는데, 여기서 ‘주민’이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도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또 ‘지방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방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공사 설립 취지인 만큼, SH가 구리토평2지구 등에 참여하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될 우려도 있다.

도의회는 김용성(광명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지분 확대"를 요청했다.

김용성 도의원은 "SH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해당사자인 SH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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