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임산부 안심 + 119구급서비스' 홍보
입력: 2024.07.26 09:41 / 수정: 2024.07.26 09:41

새 생명의 탄생, 임산부에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실시

가입대상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임산부이며 가입방법은 119 신고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방서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읍소방서
가입대상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임산부이며 가입방법은 119 신고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방서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정읍소방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6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임산부 안심 + 119구급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도내 산부인과 70개 중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은 24곳이며 이러한 병의원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외곽지역에서 갑작스러운 분만 시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가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관내 의원,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안심 + 119구급서비스를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안심 + 119구급서비스에 가입한 임산부가 출산 전후 통증 혹은 출혈 등 응급증상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119대원은 즉각적으로 임산부임을 인지하고 사전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통원중인 병원 정보, 임산부의 지병 내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임산부환자의 경우 통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성 및 문자 번역, 3자 음성통화 번역을 제공해 맞춤형 119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임산부이며 가입방법은 119 신고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방서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에 응급분만 장비 적재 및 119구급대원 전문 교육 등 임산부 전문 처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분만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