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서 ‘관용차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일당 구속 송치
입력: 2024.07.25 17:18 / 수정: 2024.07.25 17:40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

울릉경찰서 전경./울릉=김은경 기자
울릉경찰서 전경./울릉=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울릉=김은경 기자] 경북 울릉서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 A 씨와 울릉공항건설 시공사 소속 B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의 울릉터널 내에서 관용차를 몰고 전도 사고를 낸 뒤 지인 B 씨를 불러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B 씨를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는 자취를 감춘 뒤였고, B 씨가 사고 차량 옆에 있었는데 B 씨의 음주 측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냥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정밀 분석해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오다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울릉군 5급 사무관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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