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4.07.25 14:34 / 수정: 2024.07.25 14:34

비대면 조사…‘정부 24’ 앱 접속 후 응답
현장 조사…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 방문


목포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목포=홍정열 기자
목포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일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며, 기간은 11월 18일까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달 26일까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비대면조사’)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본인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 접속 후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치기반(GPS) 기술을 활용,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 내 1인이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벌인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무단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시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가 이뤄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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