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 "무슬림 보호에만 급급한 대구 북부경찰서 각성하라"
입력: 2024.07.25 14:30 / 수정: 2024.07.25 14:30

이슬람사원 비대위, 25일 대구 북부경찰서서 경찰서장 규탄 집회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로 끊임없는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번에는 관할 경찰서인 대구 북구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대구=김민규 기자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로 끊임없는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번에는 관할 경찰서인 대구 북구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대구=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로 끊임없는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인 대구 북구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슬람사원 불법시공업자를 고발한 건을 두고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사원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이슬람사원 부실공사 시공자를 처벌하라'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슬람사원 공사 감리자가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북구청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은 채 공사를 이어간 것에 대해 고발했는데 경찰이 늑장·부실수사를 해 주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북구청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공사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중지 근거를 요청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시공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통해 고발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시공자인 무슬림 사람은 빼고 현장관리인인 한국인만 검찰에 송치한 것은 상식밖의 수사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 "사건은 맡은 수사팀은 '대현동 사원이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이라며 시공자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이같은 수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재원 공동위원장은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외국인 무슬림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한국인 현장관리인만 송치한 것은 경찰이 무슬림의 하수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곽동호 북부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책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는 물론 장기집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사원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이슬람사원 부실공사 시공자를 처벌하라며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가졌다./대구=김민규 기자
이슬람사원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이슬람사원 부실공사 시공자를 처벌하라'며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가졌다./대구=김민규 기자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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