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희승 의원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정치적 입김 작용"
입력: 2024.07.25 14:06 / 수정: 2024.07.25 14:06

박영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문제 제기
박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인정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은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열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병합신청이 기각됐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재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가급적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청법상 소속 검찰청 검사만 재판에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그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의가 제기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신설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판하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이미 종결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문제를 다시 기소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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