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추진 탄력…경기도, 구역 지정 등 고시
입력: 2024.07.25 13:38 / 수정: 2024.07.25 13:38

광명동굴 인근 55만㎡ 구역 지정…광명시, 2025년 하반기 착공 추진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25일 경기도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동굴 주변 55만㎡(약 17만 평)에 여가·문화·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한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광명PFV)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경기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나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 1월 사업협약서 승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수용 인구 총 5055명(2022세대)으로 차별화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문화복합시설용지(21.1%) △주거용지(20.2%) △상업용지(6.5%) △숙박시설용지(6.5%) △도시기반시설용지(45.7%)로 승인됐다.

더불어 인접 지역인 광명학온지구 및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 도로와 내부 순환형 가로망을 계획하고, 지구 내 주차시설을 반영해 광명동굴 성수기 및 단지 내 장래 주차 수요에 대응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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