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휴업 주유소·LPG충전소 총 44개소 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
"토양 오염·폭발 사고 예방 위해 적극적인 대처 필요"
진형석 도의원(전주2). /전북도의회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도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25일 진행된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의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새로운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는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는 2019년 903개소에서 2023년 833개소로 줄어들었고, 휴업 주유소는 같은 기간 동안 34개소에서 64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2년 이상 장기 방치된 주유소는 21개소에 이르고 있다. 완주, 남원, 익산 등지에서 이러한 장기 휴업 주유소가 집중되고 있으며, 완주의 한 주유소는 14년 10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다.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총 44개소로 이 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진 의원은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로 화재 및 토양 오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다"며 "장기간 휴업과 폐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폭발 위험과 토양 오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와 정밀 안전진단을 촉구했다.
또 "용도폐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2만 리터 이상 석유저장시설을 폐쇄할 경우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 폐쇄만 이뤄지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용도폐지 신고는 병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단할 때도 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있다"며 "특히, 휴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안전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철거와 토양 정화 비용이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 경영 악화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주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유소 휴폐업 문제는 토양 오염과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환경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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