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후보 마약했다" 허위사실 유포 일당 항소 기각
입력: 2024.07.25 13:16 / 수정: 2024.07.25 13:16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당시 후보자)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일당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초 유포자 B(32)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등이 마약류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최 군수는 검찰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및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자 경선에 여론조사 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에 미친 영향은 적은 점, 당내 경선 탈락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쌍방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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