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서 아버지 잔혹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입력: 2024.07.25 10:57 / 수정: 2024.07.25 11: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20분쯤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60대)씨의 등 뒤로 다가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약화로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왔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요청했다.

검사는 "범행 전 모친에게 행선지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모친을 통해 미리 확인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검사 재직 경험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체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7년간 조현병 치료가 방치되면서 환청이 들리는 등 범행 당시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며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은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되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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