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중소·소상공인 재해복구 지원
입력: 2024.07.25 10:42 / 수정: 2024.07.25 10:42

업체당 최대 1억 원, 대출금리 2.0%, 보증료 0.5%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진/더팩트DB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장마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 이내, 금리는 연 2%(고정금리), 대출 기간 5년, 보증료 연 0.5% 적용된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 관할지점에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책이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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