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6600만 원…환급 안내문 발송
입력: 2024.07.25 10:24 / 수정: 2024.07.25 10:24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6600만 원(1600건)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26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길우 군포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 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