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입력: 2024.07.25 09:07 / 수정: 2024.07.25 09:07

조성원가 검증 강화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지침 등에 조성원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검증한 뒤 원가를 확정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번 달 승인 신청하는 산단부터 개선안을 적용,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건축 사업이 포함된 산단에 대해서는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토대로 원가를 산출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확대 설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산단에 입주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원가 내역의 적합성과 부적절한 비용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해 왔으나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기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 4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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