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광명동굴 일대 관광명소화사업 '본궤도'
입력: 2024.07.25 08:57 / 수정: 2024.07.25 08:57

국내 첫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승인…여가·문화·쇼핑시설 등 개방형 문화복합단지 조성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도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16만 6108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의 개정·시행으로 중단됐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2023년 7월)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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