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할 법적 토대 마련
입력: 2024.07.24 18:09 / 수정: 2024.07.24 18:09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이정린 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이정린 의원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 1)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도교육감이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도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억제 기본 방향,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실태조사,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정린 의원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당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실태를 분석해 학교급식시설의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조례로써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억제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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