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로 구미신협에 57억 손해 입힌 이사장…'징역 6년' 구속
입력: 2024.07.24 17:52 / 수정: 2024.07.24 17:53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신협에 57억 41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부실 대출에 관여한 구미신협 이사장과 건설업자 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미신협 이사장 A(7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B(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C(62) 씨에게 징역 5년, 전 구미신협 신용부장 D(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대출이 필요했던 C 씨는 B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됨에도 구미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B 씨는 같은 스키동호회 회원인 구미신협 이사장 A 씨에게 "C 씨에게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신용부장인 D 씨를 불러 대출을 지시했다.

동인인 대출한도 규정 회피를 위해 C 씨는 공사와 관련 없는 4명의 명의를 빌려 70억 50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했고, 공사대금에 사용하지 않은 37억 40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사업계획서, 부풀린 공사대금 등의 자료를 신협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 A 씨와 D 씨는 부실 대출임을 알고서도 묵인한 채 70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했고, 결국 신협에 57억 41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이후 D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실 대출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구미신협 직원의 내부 고발로 사건이 알려졌고, A 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건설업자 등이 공모해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실 대출을 실행한 범죄다"며 "신협은 거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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