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애완동물로 취급'…불법 입양 학대 치사 동거 남녀 첫 재판 열려
입력: 2024.07.24 14:00 / 수정: 2024.07.24 14:00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과 함께 아이 방치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 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 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와 B(29)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거관계의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구에서 미혼모 C 씨의 딸을 불법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자택으로 데리고 왔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같은 해 3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A 씨의 외할아버지 집 나무 밑에 사체를 파묻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에 '미혼모 출산 양육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됐고 이를 본 C 씨가 연락을 하자 입양 관련 기관·단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동거하는 집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10여 마리가 살고 있었고, 입양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아이는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의 증세는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친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의 사체는 애완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나무관에 넣어 포천으로 이동한 뒤 유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아이 보호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서울법원행정처 양형조사심의관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26일에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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