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완주군의원, ‘다자녀 혜택 2명부터’ 조례 제정 간담회
입력: 2024.07.24 13:58 / 수정: 2024.07.24 13:58

다자녀가구 기본조례 제정 추진…관련 부서 간 의견 공유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4일 부의장실에서 완주군 다자녀가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4일 부의장실에서 완주군 다자녀가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 다자녀 기준 인원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가 시대 변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댔다.

24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심부건 의원은 이날 부의장실에서 완주군 다자녀가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심부건 의원과 집행부 정회정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인구가족과, 교육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다자녀가구의 생애주기별 요구가 반영된 완주군만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 놀이시설 등 힐링 시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안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의 제명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기본 조례'로 △다자녀가정·가족→ ‘다자녀가구’로 용어 정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자녀→2자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다함께 돌봄 서비스 △문화체험관, 공공시설 등 사용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군의회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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