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직장동료 전치 8주 상해 입힌 40대, 2심서 '집유' 감형
입력: 2024.07.24 13:37 / 수정: 2024.07.24 13:37

1심서 징역 3년…2심 "2000만 원 추가 지급, 피해자 선처 등 고려"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 B(45)씨와 주먹 대결을 통해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존칭을 제대로 쓰지 않고 반말을 섞어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의 통화해서 "너 좀 맞자, 죽여버린다. 때려버린다", "맞을 마음 있으면 나와라"는 등의 말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는 B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합의한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B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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