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입력: 2024.07.24 11:41 / 수정: 2024.07.24 11:41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남양주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한다./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한다./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약 5700대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월평균 약 800건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위반 정보가 불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는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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