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4.07.23 17:17 / 수정: 2024.07.23 17:17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가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가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모텔에 투숙해 있던 투숙객과 시비가 붙어 토막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44) 씨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한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형됐다.

그는 교도소에 수형돼 있으면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등사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검찰총장이 2022년 2월 3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 부본이 같은해 3월 7일 교도소에 송달됐다.

항소장이 늦게 도착한 것을 두고 장 씨는 청송교도소 교위 A씨에게 "항소장을 왜 이제야 주는거냐, 소장이랑 검찰총장이 짜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장 씨가 자해 및 다른 재소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우려돼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할 것을 지시했고, 장 씨는 동행을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이마로 A씨의 코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소 교사 B씨의 손가락을 꺾고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가했다.

재판에서 장 씨 측은 "교도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에 불과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의성지원(판사 박기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형생활을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 방치했고 이로 인해 흉터가 남는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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