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9월 6일까지 '정상 영업' 가능
입력: 2024.07.23 16:17 / 수정: 2024.07.23 16:17

부산진해경자청 내린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진./더팩트DB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경자청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면서 "이 신청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과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 16일자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경자청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지난 18일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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