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홍성군의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해야"
입력: 2024.07.23 15:24 / 수정: 2024.07.23 15:24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
"5년간 50억 원 민간위탁금 지원…각종 의혹 제기돼"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선경 의원은 23일 열린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특정 민간단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으로 △민간 위탁 형식의 사업 방식 문제 △민간 위탁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성 △민간 위탁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 규정 및 수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 조사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군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만 20억 원을 편성해 15억 30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올해에는 일몰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 대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월의 사업 기간에 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 정산 및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최대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국비 100억 원에 지방비 100억 원이 매칭돼어야 한다"며 "긴축재정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홍성군이 앞으로 3년간 순수 군비 1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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