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육비 청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
입력: 2024.07.23 12:49 / 수정: 2024.09.03 15:11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돼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자녀를 키우며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본래 확정된 양육비가 없거나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 양육비 협의 없이 협의이혼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13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를 무기한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의 경우 평생을 불안정한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 민사 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10년으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판결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도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나, 성인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빠르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가 소멸된 뒤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과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양육에 들어갔던 객관적인 비용 외에도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만약 청구 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판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개인이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양육권자의 권리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금액 산정 등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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