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호우피해 주민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23 16:30 / 수정: 2024.07.23 16:30

시설물 전파·유실 시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천군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 등은 절반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수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계속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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