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정책 일부 변경
입력: 2024.07.23 11:10 / 수정: 2024.07.23 11:10

행안부 지침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정책 내달부터 시행


태안사랑상품권./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태안군.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지역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해 지역화폐 정책을 이어간다.

2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정책은 지난해 최초 적용돼 태안지역에서 61개소가 가맹점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올해 정책 연장에 따라 추가로 13개소가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내 가맹점 총 74개소에서는 내달부터 정책수당을 제외한 일반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총 2630개의 가맹점(7월 22일 기준)의 2.8%에 이르는 수치로,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이 포함된다.

단, 농어민 수당과 전입 장려금 등 태안군에서 발행하는 이른바 ‘정책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 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 제작하고 있다.

모바일 및 카드 태안사랑상품권. / 태안군.
모바일 및 카드 태안사랑상품권. / 태안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캐시백 정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 하면 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지역에서는 7월 22일 현재 총 21개소(음식점업 17개소, 이·미용업 4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영업 중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5% 캐시백 지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지난 7월 17일부터 수협을 발급기관에 포함시켜 카드형 상품권 발급기관을 5개 기관(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31개 지점으로 늘리는 등 상품권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안사랑상품권이 군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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