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방치 시 견인·견인료 부과
광주 남구가 7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남구는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무단 방치된 전동퀵보드를 전담팀이 견인하는 모습. / 광주 남구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와 함께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일부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등에 방치된 전동퀵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자전거 등이다.
남구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20분에서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에 나서고 있다.
또한 1대당 견인료 1만 5000원과 함께 최초 30분 보관료 700원을 부과한다.
남구에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이며, 대행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61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남부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과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증 미보유자의 운행 단속 등을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고, 대여업체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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