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인 줄 알고"…국회의원 후보 현수막 철거한 40대 벌금 70만 원
입력: 2024.07.23 10:21 / 수정: 2024.07.23 17:52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인근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7번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의 현수막 끈을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 간판을 가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소 분양 광고 현수막이 수시로 걸렸다가 철거되는 자리라서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했다"며 "A씨는 10년간 보육원을 후원하는 선량한 시민으로 보육원을 차리기 위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등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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