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입력: 2024.07.23 08:29 / 수정: 2024.07.23 08:29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동의 요건 미 충족 시에도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안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로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활숙박시설의 관리 또는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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