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2 19:03 / 수정: 2024.07.22 19:03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공무원들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충섭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그는 공무원 20여 명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일부는 퇴직하게 만들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시장은 집행유예로 출소 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공무원들을 면단위로 전보시키거나 자신을 도와준 공무원은 승진시키는 등 인사를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과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모 전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추석과 설 명절에 업무비를 불법으로 전용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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