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관리요령 사전 안내 모습./김포시 |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과 위반율을 낮추는 등 효율적으로 건설공사장을 관리하기 위해 ‘하절기 건설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례 및 공정별 관리요령 사전 안내, 관내 대형공사장(특별관리대상)과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억제 조치를 상시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 등을 통해 건설공사장에서 관련법을 준수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비상근무(오전 9시~오후 5시)를 실시해 취약 시간대 소음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를 철저히 해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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