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원시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 
입력: 2024.07.22 16:51 / 수정: 2024.07.22 16:51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지방병무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에 주소를 둔 청년들을 기준으로 2023년 현역 268명, 상근예비역 26명이 군복무를 위해 입영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남원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 2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3번째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22번째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 대한 행정·국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어도 청년들의 남원살이가 재밌다, 살맛 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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