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발한 산하기관 채용비리…교육장·교장·교감·장학관 등이 '심사위원'
입력: 2024.07.22 14:36 / 수정: 2024.07.22 16:22

입증되면 공모 혐의 적용 가능성...무더기 입건·징계 '촉각'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관장을 고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용시험과 관련, 심사위원 상당수가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가 소명되면 가담한 공무원들까지 공모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9일 A 전 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전 원장이 같은 해 3월 '정규직 부연구위원 채용'과 4월 '정규직 부연구위원 추가 채용'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고 추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8월 복무감사를 벌여 A 전 원장의 개입으로 전형위원들이 이미 제출한 평가표를 다시 수정하는 등 비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전형위원들이 원장의 위력에 못 이겨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형위원들도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13일 서류 전형위원과 같은 달 20일 면접 전형위원들이 일관되게 A 전 원장이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다는 얘기였다.

당시 서류 전형위원은 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교수 1명을 뺀 나머지 4명은 모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직원으로 확인됐다.

수원 B중학교 교장과 C중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사, 산하 D기관 직원 등이다.

면접전형 심사위원(5명)도 과반이 넘는 3명이 도교육청 소속이었다. D교육장과 장학관 2명이다.

도교육청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B중학교 교장 등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교육연구원 측이 요청한 사실확인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전형위원 일부는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A 전 원장의 부적정한 요구가 없었고, 채용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확인서 역시 A 전 원장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A 전 원장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날조 조작된 감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이 기각되자 사표를 냈다.

서류심사에 참여했던 C중학교 교감은 <더팩트>의 문의에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수사기관에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단순한 추정만으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서류 전형 때는 (부당한 개입 등) 그런 것이 없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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