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및 주말·공휴일 제한속도 50km/h로 상향
보령시의 청룡초등학교 인근 국도 36호선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 보령시 |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22일부터 국도 36호 청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보령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30㎞/h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50㎞/h로 상향 조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은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30㎞/h이하 차량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 상습 정체를 빚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방침을 기반으로 청룡초등학교 앞 대해로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학부모와 교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 이 구간에 가변형 속도 표시기, 노면표, 시간제 속도제한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시간제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앞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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