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월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입력: 2024.07.22 10:47 / 수정: 2024.07.22 10:47

매출액 10억 원을 넘거나 도내 다른 시·군서도 사용
출산축하선물은 부천시 내 가맹정에서만 사용 가능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든지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액 10억 원을 넘거나 △도내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 용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선물(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부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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